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찾는 방법 - 핵심 총정리(꿀팁)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있다며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찾는 방법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과오납 경우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경우
해당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앱,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기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회하고, 초과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가능한 채널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민원 24 (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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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과 신청방법이 동일하니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IP.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으니 꼭 찾아가야 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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