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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알고 있는 재테크 필수 정보

2023 연봉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요약 정리 (최저임금, 세전, 세후,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율표, 비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by 짱테크 부자 되는 법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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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봉 실수령액 - 연봉계산기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최저임금, 세전, 세후, 비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율표,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연구개발비

 

연봉실수령액 표를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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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세후 월급 200, 300, 400, 500, 1000 구간별 요약 정리 (세전, 세후, 3000, 3500, 4000, 4500, 5000

연봉 실수령액 세후 월급 구간별 요약 정리 세전, 세후 월급 200, 300, 400, 500, 1000 만원 세전, 세후 연봉 3000, 3500, 4000, 4500, 5000, 1억, 2억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따라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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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연봉계산기) 요약정리


1.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2022년 대비 5%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 됩니다.

  • 2023년 최저 시급 : 96,20원
  • 2023년 최저 월급 : 2,010,580원

2. 월급 공제 항목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 장기 요양, 고용이 있으며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0.05% 상승)
  • 장기 요양 보험: 12.81% (0.54% 상승)
  •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8개 구간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최대 부담금은 248,850원입니다. (연봉 6700만 원 이상 최대 부담금 고정)

 


3.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비과세'란 우리가 받는 소득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꼭 체크해서 절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식비 : 월 20만 원(식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이며, 2023년 20만 원으로 상승)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본인명의,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은 배제)
  • 육아수당 : 월 10만 원(6세 이하 자녀)
  • 연구개발비 : 월 20만 원(교육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나 활동비)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해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2022년 과세표준 2023년 개정된 과세표준 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400만 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 8000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억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이지만, 1억 5천만 원 초과 시 38%, 10억 초과 시에는 무려 45%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4,000만 원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은 4,000x 15%가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 즉 72만 원이고 1,200만 원 초과분 2,8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봉 5000 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소득세율이 달라지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5.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계산기)

 

 1) 네이버 임금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2) 사람인 연봉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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