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들만 알고 있는 재테크 필수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끝!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추가공제)

by 짱테크 부자 되는 법 2022. 12. 19.
반응형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오늘은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모님 공제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다음으로 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반응형

1. 인적공제란?

-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 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2가지(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 요건이 충족된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세부 정리

인적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나이
  • 소득
  • 동거여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입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요건

조건 1 - 나이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양가족 유형에 따라 나이 조건이 다릅니다. 

  • 본인/배우자 : 상관없음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 자녀 : 만 20세 이하 (2001.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or 만 20세 이하 (1961.12.31 이전 출생 or 2001.1.1 이후 출생)

조건 2 - 소득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조건에 부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백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만 인정된다.

소득의 종류별 한도
  •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 연간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 근로소득 :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소득 : 공적연금/사적연금 유형별 기준금액 이하로 분리 과세하는 경우
  • 기타 소득 :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경우
  • 퇴직소득 :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조건 3 -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 중요사항

 

1. 배우자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 장모님도 가능하다.
    (단, 만 60세 이상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4. 직계비속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하다.


4.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외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추가 1백만 원 공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