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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팩트 요약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핵심 총정리 (해외 체류, 해외 출국, 신청방법, 해제방법)

by 짱테크 부자 되는 법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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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핵심 총정리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핵심 총정리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핵심 총정리

(해외 체류, 해외 출국, 신청방법, 해제방법)

 

해외, 국외로 출국한 다음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란? (뜻)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국외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급여정지 기간 동안에는 병원이나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급여정지 주요 내용

 

1. 국외로 출국한 다음 날부터 국외체류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국외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4조)
→ 다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외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처방)를 받은 경우 공단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로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 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3.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 해외 출국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연계를 통해 출입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가 매일 연계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진료 및 처방 가능합니다.

→ 입국 당일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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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출국 전에는 비행기표 사본과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출국 사실을 신고합니다.
  3. 신분증, 비행기표, 여권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유선 접수 후 팩스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4.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급여정지 해제를 요청하시면, 일반적으로 1~2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해제 요청을 하시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지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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