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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 총정리 핵심 꿀팁 (4급 5급 지원금, 경유차, 트럭, 건설기계, 조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by 짱테크 부자 되는 법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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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 총정리 핵심 꿀팁

(4급 5급 지원금, 경유차, 트럭, 건설기계, 조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목적은 미세먼지 감축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조건, 신청시기, 지원대상

신청 시기

선착순 접수가 아닌 연중 상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대상.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방법

https://www.mecar.or.kr/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차량이라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차량 폐차 및 정상가동 판정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받은 후, 관허폐차장에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폐차 후 관허폐차장은 차량의 정상가동 여부를 판정합니다.

 

4. 보조금(지원금) 신청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말소등록증, 폐차확인증, 폐차료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보조금(지원금) 지급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은 매년 2월 말경부터 3월 초순경에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지원금액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 지원금
경유차 2005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5등급 최대 300만 원
경유차 2005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4등급 최대 8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9년 8월 31일 이전 5등급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004년 12월 31일 이전 Tier-1 이하 최대 3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최대 300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 5톤 미만 승합자동차는 최대 1,200만 원, 총 중량 5톤 이상 승합자동차는 최대 1,8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부터 경유차 소유자와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하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조회 또는 전화로 조회.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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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절차

  1. 사업 공고
  2.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 접수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보조금산정)
  4. 차량상태 확인 성능점검 요청(정상)
  5.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핵심 꿀팁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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