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한방 요약정리

주택 청약 1 순위 조건 한방 정리 (기본 조건, 지역,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by 짱테크 부자 되는 법 2023. 2. 14.
반응형

주택 청약 1 순위 조건 한방 정리 
(기본 조건, 지역,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주택 청약 저축 통장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되니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청약 순위 1순위 만들기 이제 시작합니다.

글 하단에 가점제 꿀팁 추천 드리겠습니다.

반응형

 

1. 청약 기본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사망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지역 조건

 

청약을 포함한 부동산 제도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현재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규제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에 따라 가입 시기 충족 요건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후

 

3.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4.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의 기준과 같습니다.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이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인천 송도에 있는 120 제곱미터 아파트를 청악한다연 예치금은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1 순위 후에는 가점제 꿀팁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1순위는 10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1. 무주택 기간 여부
    - 기간에 따라 가점은 2 -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겁니다.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부양가족 인원수
    -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가점은 5 -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단
    -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약 조건 1순위 되셔서 국민 모두 자가보유를 응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