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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명의변경 하는 방법 간단 정리
(청약통장 증여 방법, 개명)
청약통장 명의변경하는 법을 간단하고 아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하는 방법 (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
원칙적으로는 청약통장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에만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명하였을 경우에 개명한 증빙서류와 본인을 인증하면 본인에서 본인으로 이름만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통장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한 경우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소유한 경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라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 한 후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모님 청약통장을 내 명의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변경한 뒤에는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를 합친 후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면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을 증여하는 이유는 통장가입기간 점수가 부족하거나 부모님의 납입인정금액(지금까지 청약통장에 저축한 총액)이 많은 청약저축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어서 청약 가점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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