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 공제 한도 및 공제율 비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오늘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등 직장인이시라면 계속하실 텐데요.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직접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공제율과 한도가 높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항목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2.12.19 - [제테크 필수 정보]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법 필수 (종합소득, 의료비, 배우자)
1.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한도 및 공제요건 비교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는 사용금액이 연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 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지출액과 배우자/직계 비존속의 지출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또는 자매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공제율 상세조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각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3. 추가공제 대상 공제율 상세 조건 (문화생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 : 30%
- 전통시장 사용액 : 40%
- 대중교통 사용액 : 40%
4.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총급여에 대하여 한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or 300만, 2가지 중 낮은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5. 추가공제 대상 공제율 상세 조건
추가공제 대상으로 결제수단별 공제한도가 각 100만 원씩 적용됩니다.
- 도서, 공연, 신문, 박문관, 미술관 사용액 : 100만 원
- 전통시장 사용액 : 100만 원
- 대중교통 사용액 : 100만 원
6. 급액 지출 시 공제 제외대상
- 사업 관련 비용, 국외 사용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는 가능), 차량 리스료
- 보험료
- 교육비 (사설학원 가능)
-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 공과금
- 자산 구입비용
- 국가/지자체 수수료
- 금융수수료
-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7. [중요] 연말정산 계산식
연말정산 공제율을 적용시킨 계산식입니다. 모의 계산해보세요
1. 기본 공제액 (공제 한도: 연소득 20% or 300만 원)
- 최저사용액 : 연 소득액 * 25% = A
- 신카 공제액 : 사용액(2천만 원) - A * 15% = B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2천만 원) - A * 30% = C
2. 추가 공제 (각 100만 원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 40%
- 문화생활 사용액 * 30%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전 미리 계산해보시고 절세 혜택 누리시고 행복한 한 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수확인!!!
2022.12.19 - [제테크 필수 정보] -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끝!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12.19 - [제테크 필수 정보] -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끝! 2탄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12.19 - [제테크 필수 정보] -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끝! 3탄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추가공제, 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