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모든 것 요약정리
(가입 조건, 전환 방법, 비과세, 일반청약통장 비교, 신청방법, 금리, 전환 시 유의사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일반 주택청약 통장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비교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을 우대하는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2018년 7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2021년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가입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자격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가입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하여,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입한 경우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택 보유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4)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 하는 방법
가입(전환) 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사항 없음
-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비과세 신청 시 양식 제공)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주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됩니다.
-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납입일(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이 됐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 (적용 이자율)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 이율을 더합니다.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이자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3% | 연 1.3%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8% | 연 1.8% |
2년 이상 ~ 10년 미만 | 연 2.1% | 연 3.6% |
10년 초과 | 연 2.1% | 연 2.1% |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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